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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55
법안 제목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05-3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 이후 약 80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되어 왔음. 이로 인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 남부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국토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불합리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경기북부는 인구와 면적에서 성장잠재력이 크고, 남북 교류의 가교 역할 등 전략적 중요성도 있음. 기존 지방자치제도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와 미흡함을 보완하고,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촉진할 법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여 경기북부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경쟁력 제고, 접경지역 및 비무장지대의 보존과 활용, 남북 협력 기반 마련, 경기북부 주민의 복리 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도로 설치함(제7조). 2. 자치권 및 지원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상 특별 지원, 규제자유화 지역 추진, 주민투표 특례,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부여 등 자치권 강화 조항 신설. 3. 자치재정: 주민참여 예산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 재정건전화 책무 등 재정자주권 강화. 4. 감사위원회: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자치감사제도 도입. 5. 교육·농업·군사 등 특례: 자율학교, 농어촌유학, 대학 설립·운영 특례,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 전용허가 권한 이양, 군사보호구역 지정·해제 건의권, 미활용 군용지 활용 특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례 신설. 6. 수도권 규제 특례: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수도권 규제 일부 미적용 가능. 7. 국가공기업 협조 및 지역상생협력기금 설치 등. 적용 대상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해당 시·군, 주민, 관련 기관 등이며, 기존 경기도 북부지역의 행정체계와 권한, 재정, 규제, 교육, 농업, 군사, 수도권 규제 등 다방면에서 대폭적인 변화와 자치권 강화가 예상됨.

법적 취지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 이후 약 80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되어 왔음. 이로 인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 남부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국토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불합리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경기북부는 인구와 면적에서 성장잠재력이 크고, 남북 교류의 가교 역할 등 전략적 중요성도 있음. 기존 지방자치제도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와 미흡함을 보완하고,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촉진할 법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여 경기북부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경쟁력 제고, 접경지역 및 비무장지대의 보존과 활용, 남북 협력 기반 마련, 경기북부 주민의 복리 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도로 설치함(제7조). 2. 자치권 및 지원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상 특별 지원, 규제자유화 지역 추진, 주민투표 특례,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부여 등 자치권 강화 조항 신설. 3. 자치재정: 주민참여 예산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 재정건전화 책무 등 재정자주권 강화. 4. 감사위원회: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자치감사제도 도입. 5. 교육·농업·군사 등 특례: 자율학교, 농어촌유학, 대학 설립·운영 특례,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 전용허가 권한 이양, 군사보호구역 지정·해제 건의권, 미활용 군용지 활용 특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례 신설. 6. 수도권 규제 특례: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수도권 규제 일부 미적용 가능. 7. 국가공기업 협조 및 지역상생협력기금 설치 등. 적용 대상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해당 시·군, 주민, 관련 기관 등이며, 기존 경기도 북부지역의 행정체계와 권한, 재정, 규제, 교육, 농업, 군사, 수도권 규제 등 다방면에서 대폭적인 변화와 자치권 강화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