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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의 경우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3국(특히 중국 등)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실제로 국내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상당수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어 사용이 미숙하고, 이로 인해 교육적 배려와 보충학습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원활한 정착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함.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특히 제3국 출생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다양한 교육기관에서의 운영경비 지원 등 실질적인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원활한 정착과 교육권 보장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현행법 제24조(교육지원)에 제4항을 신설하여,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교육받거나, 해당 학교의 입학·편입학 및 졸업을 위한 준비학습·보충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적용대상은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확대되며, 실질적으로는 제3국 출생 등으로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3.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학교 운영경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개정 전에는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만이 교육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그 자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교육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적 교육권 보장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의 경우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3국(특히 중국 등)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실제로 국내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상당수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어 사용이 미숙하고, 이로 인해 교육적 배려와 보충학습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원활한 정착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함.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특히 제3국 출생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다양한 교육기관에서의 운영경비 지원 등 실질적인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원활한 정착과 교육권 보장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현행법 제24조(교육지원)에 제4항을 신설하여,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교육받거나, 해당 학교의 입학·편입학 및 졸업을 위한 준비학습·보충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적용대상은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확대되며, 실질적으로는 제3국 출생 등으로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3.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학교 운영경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개정 전에는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만이 교육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그 자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교육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적 교육권 보장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