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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의 기한이 지나치게 짧고, 실제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2022년 기준 언론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피해자) 승소율이 38.2%에 불과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원고 승소율도 39.74%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의 제기 기한이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 등에서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언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시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2)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의 제기 기한을 연장하며, (3)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 보도와 동일한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하여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의 제기 기한 연장: 기존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에서 '안 날부터 1년, 보도일로부터 2년'으로 연장함(제14조제1항). 2.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실효성 강화: 언론사가 청구를 수용할 경우,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반드시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방송 또는 게재하도록 함(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3. 조정신청 통지의무 신설: 중재위원회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상대방에게 신청 내용을 알려야 함(제18조제7항 신설).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2 신설). 여기서 '악의적'이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하는 것을 의미함. 5. 부칙: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부터이며,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요건 완화는 법 시행 이후 보도된 언론보도부터 적용. 예상 영향: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 언론의 책임성 강화, 언론사의 법적 리스크 증가.
법적 취지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의 기한이 지나치게 짧고, 실제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2022년 기준 언론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피해자) 승소율이 38.2%에 불과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원고 승소율도 39.74%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의 제기 기한이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 등에서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언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시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2)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의 제기 기한을 연장하며, (3)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 보도와 동일한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하여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의 제기 기한 연장: 기존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에서 '안 날부터 1년, 보도일로부터 2년'으로 연장함(제14조제1항). 2.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실효성 강화: 언론사가 청구를 수용할 경우,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반드시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방송 또는 게재하도록 함(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3. 조정신청 통지의무 신설: 중재위원회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상대방에게 신청 내용을 알려야 함(제18조제7항 신설).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2 신설). 여기서 '악의적'이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하는 것을 의미함. 5. 부칙: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부터이며,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요건 완화는 법 시행 이후 보도된 언론보도부터 적용. 예상 영향: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 언론의 책임성 강화, 언론사의 법적 리스크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