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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59
법안 제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42만원에 불과하여,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정기적인 병원치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존 법률의 한계(수당액의 절대적 부족 및 실질적 생활보장 미흡)를 보완하고자 함.

목적

참전유공자 및 그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적 예우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이 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6조제7항 개정). 2. 참전명예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제6조제8항). 3.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등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의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이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급 기준을 상향함. 5.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그 동거가족이며,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참전유공자의 실질적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법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42만원에 불과하여,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정기적인 병원치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존 법률의 한계(수당액의 절대적 부족 및 실질적 생활보장 미흡)를 보완하고자 함.

목적

참전유공자 및 그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적 예우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이 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6조제7항 개정). 2. 참전명예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제6조제8항). 3.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등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의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이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급 기준을 상향함. 5.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그 동거가족이며,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참전유공자의 실질적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