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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 및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의 최대 금액이 37만 원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이라는 법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현실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거가족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생계가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 강화: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액 산정 시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2. 동거가족 기준 도입: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거가족'(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3. 대통령령 위임 사항 명확화: 생활조정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4. 적용례 및 시행일: 개정된 지급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조문별 주요 변경사항: 제13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5조(조사·질문 등),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에서 '부양의무자'를 '동거가족'으로 일괄 변경.
예상 영향: 생계가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의 실질적 지원 확대, 수급 사각지대 해소, 법률상 지원의 현실성 및 형평성 제고.
법적 취지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 및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의 최대 금액이 37만 원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이라는 법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현실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거가족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생계가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 강화: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액 산정 시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2. 동거가족 기준 도입: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거가족'(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3. 대통령령 위임 사항 명확화: 생활조정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4. 적용례 및 시행일: 개정된 지급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조문별 주요 변경사항: 제13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5조(조사·질문 등),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에서 '부양의무자'를 '동거가족'으로 일괄 변경.
예상 영향: 생계가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의 실질적 지원 확대, 수급 사각지대 해소, 법률상 지원의 현실성 및 형평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