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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62
법안 제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액이 최대 37만원에 불과해 실제로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의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이 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최소한의 생계와 명예로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기존 '부양의무자' 개념을 '동거가족'(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으로 변경하여,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동거가족의 소득만을 고려하도록 함. 3. 생활조정수당의 구체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4. 관련 조항(제14조, 제14조의2~4, 제63조 등)에 '부양의무자'를 '동거가족'으로 일괄 변경. 5.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개정 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동거가족의 소득만을 반영하고, 수당 지급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생계 보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액이 최대 37만원에 불과해 실제로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의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이 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최소한의 생계와 명예로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기존 '부양의무자' 개념을 '동거가족'(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으로 변경하여,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동거가족의 소득만을 고려하도록 함. 3. 생활조정수당의 구체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4. 관련 조항(제14조, 제14조의2~4, 제63조 등)에 '부양의무자'를 '동거가족'으로 일괄 변경. 5.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개정 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동거가족의 소득만을 반영하고, 수당 지급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생계 보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