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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 및 시행령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의 최대 금액이 37만원에 불과하여, 수당을 포함한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등,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에 미흡함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및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본인 및 동거가족(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2. 기존 '부양의무자' 개념을 '동거가족'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3. 생활조정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4. 관련 조항(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9조 등)에 따라 '부양의무자' 용어를 '동거가족'으로 일괄 변경함.
5. 부칙을 통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함.
적용 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며, 개정으로 인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수당 수급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 및 시행령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의 최대 금액이 37만원에 불과하여, 수당을 포함한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등,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에 미흡함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및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본인 및 동거가족(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2. 기존 '부양의무자' 개념을 '동거가족'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3. 생활조정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4. 관련 조항(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9조 등)에 따라 '부양의무자' 용어를 '동거가족'으로 일괄 변경함.
5. 부칙을 통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함.
적용 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며, 개정으로 인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수당 수급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