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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민법은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에게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인정하고, 극히 제한적인 경우(예: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에만 상속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천안함, 세월호 등 재난·재해 사고나 구하라 씨 사건처럼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상속이나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고, 사회적 논란이 지속됨.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상속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됨. 이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목적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하지 않은 부모 등 부적격 상속인의 상속을 방지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내용
1. 신설 조항(민법 제1004조의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주로 부모)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함. 2.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가 있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음. 3.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해당 사유가 있거나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 가능. 4.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및 형성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할 수 있음. 5. 상속개시 후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나,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됨. 6. 상속권 상실 청구가 제기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상속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처분 가능. 7.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권한 등은 민법 제24조~제26조를 준용. 8.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 시행 전 행위도 소급 적용. 9.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 상속권 상실 선고 및 상속재산 보존·관리를 위한 처분을 가사소송법상 가사사건에 추가.
법적 취지
현행 민법은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에게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인정하고, 극히 제한적인 경우(예: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에만 상속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천안함, 세월호 등 재난·재해 사고나 구하라 씨 사건처럼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상속이나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고, 사회적 논란이 지속됨.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상속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됨. 이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목적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하지 않은 부모 등 부적격 상속인의 상속을 방지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내용
1. 신설 조항(민법 제1004조의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주로 부모)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함. 2.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가 있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음. 3.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해당 사유가 있거나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 가능. 4.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및 형성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할 수 있음. 5. 상속개시 후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나,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됨. 6. 상속권 상실 청구가 제기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상속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처분 가능. 7.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권한 등은 민법 제24조~제26조를 준용. 8.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 시행 전 행위도 소급 적용. 9.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 상속권 상실 선고 및 상속재산 보존·관리를 위한 처분을 가사소송법상 가사사건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