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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한민국도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우주항공청 설립만으로는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과 통합적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 법률들은 우주항공 분야의 복합적 발전을 위한 도시 조성, 인재 유치, 산학연 협력, 기업 및 자본 유치 등 통합적 지원체계가 미흡하였고, 관련 인허가 및 행정 절차의 복잡성, 재정 지원의 한계,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집적화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연구·교육·국제교류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법은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 활성화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새롭게 조성하고, 그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개념 및 지정: 우주항공청이 입지한 지역과 그 인근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지정하며, 산업·연구·교육·국제교류·행정·관광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도시로 조성함.
2. 우선 적용 및 특례: 타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며, 타 법률의 규제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3. 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자족도시, 교육도시, 연구인력·기업 유치, 문화관광도시 등 특성을 갖추도록 함.
4. 지정 및 관리 절차: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등 절차 규정.
5.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의제: 실시계획 승인 시 다수 인허가를 일괄 의제, 인허가 관련 수수료·등록면허세 등 면제.
6. 재정 지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 국고 및 지방비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세제·자금 지원 등.
7. 교육·연구 지원: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자율학교·특수목적고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례,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 유치 및 지원.
8. 투자진흥지구: 우주항공 관련 산업 및 개발사업 진흥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입주기업 세제·자금 지원, 국공유지 임대·매각 특례 등.
9. 추진기구: 국토교통부 소속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10. 기타: 손실보상, 보고·검사, 행정처분, 벌칙 등 규정.
적용 대상은 우주항공청 및 그 인근 지역, 관련 기업·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 시행 시 우주항공 분야의 집적화, 신속한 행정처리, 재정적·제도적 지원 강화, 인재 및 기업 유치 등으로 국가 경쟁력 및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법적 취지
최근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한민국도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우주항공청 설립만으로는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과 통합적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 법률들은 우주항공 분야의 복합적 발전을 위한 도시 조성, 인재 유치, 산학연 협력, 기업 및 자본 유치 등 통합적 지원체계가 미흡하였고, 관련 인허가 및 행정 절차의 복잡성, 재정 지원의 한계,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집적화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연구·교육·국제교류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법은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 활성화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새롭게 조성하고, 그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개념 및 지정: 우주항공청이 입지한 지역과 그 인근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지정하며, 산업·연구·교육·국제교류·행정·관광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도시로 조성함.
2. 우선 적용 및 특례: 타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며, 타 법률의 규제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3. 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자족도시, 교육도시, 연구인력·기업 유치, 문화관광도시 등 특성을 갖추도록 함.
4. 지정 및 관리 절차: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등 절차 규정.
5.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의제: 실시계획 승인 시 다수 인허가를 일괄 의제, 인허가 관련 수수료·등록면허세 등 면제.
6. 재정 지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 국고 및 지방비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세제·자금 지원 등.
7. 교육·연구 지원: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자율학교·특수목적고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례,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 유치 및 지원.
8. 투자진흥지구: 우주항공 관련 산업 및 개발사업 진흥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입주기업 세제·자금 지원, 국공유지 임대·매각 특례 등.
9. 추진기구: 국토교통부 소속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10. 기타: 손실보상, 보고·검사, 행정처분, 벌칙 등 규정.
적용 대상은 우주항공청 및 그 인근 지역, 관련 기업·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 시행 시 우주항공 분야의 집적화, 신속한 행정처리, 재정적·제도적 지원 강화, 인재 및 기업 유치 등으로 국가 경쟁력 및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