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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공적 책임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강화하고, 정치적 종속성 논란을 해소하여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출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합리적 운영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장 후보 추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이다.
내용
1. 이사회 구성 확대: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직능단체, 교육 관련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각 추천 주체별로 성별 대표성 등도 명시적으로 규정.
2. 사장 선출 절차 개편: 사장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및 결선투표 절차를 거쳐 사장 후보를 임명제청하도록 함.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으로 구성.
3.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이사 및 사장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의무, 추천 절차의 공개적·투명한 운영 의무 등을 신설.
4. 경과조치 및 부칙: 법 시행 당시 임원의 잔여임기 보장, 관련 타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 정비 등 포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임명 구조였으나, 개정안은 이사회와 국민참여형 추천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하여 정치적 영향력 최소화와 국민 참여 확대에 방점을 둠.
법적 취지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공적 책임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강화하고, 정치적 종속성 논란을 해소하여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출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합리적 운영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장 후보 추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이다.
내용
1. 이사회 구성 확대: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직능단체, 교육 관련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각 추천 주체별로 성별 대표성 등도 명시적으로 규정.
2. 사장 선출 절차 개편: 사장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및 결선투표 절차를 거쳐 사장 후보를 임명제청하도록 함.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으로 구성.
3.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이사 및 사장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의무, 추천 절차의 공개적·투명한 운영 의무 등을 신설.
4. 경과조치 및 부칙: 법 시행 당시 임원의 잔여임기 보장, 관련 타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 정비 등 포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임명 구조였으나, 개정안은 이사회와 국민참여형 추천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하여 정치적 영향력 최소화와 국민 참여 확대에 방점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