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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예: 반도체 등)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과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기존 제도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투자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있다.
목적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6년 연장(2024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2)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 2. 세액공제율(대기업 15%, 중소기업 25%) 등 기존의 공제 구조 및 요건은 유지하되, 적용 기한만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3.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4.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5. 예상 영향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 관련 산업의 성장, 세수 감소 가능성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예: 반도체 등)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과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기존 제도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투자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있다.
목적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6년 연장(2024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2)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 2. 세액공제율(대기업 15%, 중소기업 25%) 등 기존의 공제 구조 및 요건은 유지하되, 적용 기한만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3.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4.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5. 예상 영향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 관련 산업의 성장, 세수 감소 가능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