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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는 압류 단계에서 해당 예금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워 일단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채무자는 압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신용카드 대금, 임차료, 공과금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채무자의 기본적 생계유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채무자가 1개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은행 계좌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기본적 생계유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압류로 인한 생계 곤란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은행은 자연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월간의 생계비(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2. 생계비계좌는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만 개설 가능하며, 개설 전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타 은행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해야 함.
3.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되면, 그 초과분은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됨.
4.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음.
5.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압류금지 예금의 범위와 보호가 불명확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은행이 생계비계좌를 통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게 됨. 적용 대상은 자연인 예금자이며, 은행 및 채권자에게도 관련 의무가 부과됨. 예상 효과로는 채무자의 생계유지권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있음.
법적 취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는 압류 단계에서 해당 예금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워 일단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채무자는 압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신용카드 대금, 임차료, 공과금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채무자의 기본적 생계유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채무자가 1개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은행 계좌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기본적 생계유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압류로 인한 생계 곤란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은행은 자연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월간의 생계비(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2. 생계비계좌는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만 개설 가능하며, 개설 전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타 은행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해야 함.
3.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되면, 그 초과분은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됨.
4.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음.
5.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압류금지 예금의 범위와 보호가 불명확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은행이 생계비계좌를 통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게 됨. 적용 대상은 자연인 예금자이며, 은행 및 채권자에게도 관련 의무가 부과됨. 예상 효과로는 채무자의 생계유지권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