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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예: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직 등)이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근로관계 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이 증가하고, 이들은 근로자 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노동자들에게도 법적 보호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졌다.
목적
헌법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여, 이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즉, 고용형태나 계약명칭과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내용
1. 정의: '일하는 사람'을 고용형태나 계약명칭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로 폭넓게 정의함. '사업자'는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
2. 적용범위: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일부 특수한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조항을 적용 제외 가능.
3. 국가·지자체의 책무: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행정·재정 지원 의무 부여.
4. 사업자의 의무: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인격 및 사생활 존중, 안전·건강 우선, 사회보험 비용 부담 등.
5. 일하는 사람의 의무: 계약의 성실 이행, 사업자 및 국가 정책에 대한 협력.
6. 정책조정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권리보호 관련 정책 조정·심의기구 설치.
7. 노무공급계약: 서면계약 의무화, 계약조건 명시,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등.
8. 부당해지 제한: 일방적 계약해지 및 불이익 조치 금지.
9. 보수 지급: 원칙적으로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 계약변경 시 사전협의 및 명시.
10. 휴무·임산부 보호: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준용,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준하는 보호 노력 의무.
11. 성희롱·괴롭힘 금지: 관련 법령에 따른 예방 및 조치 의무,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준하는 조치.
12.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준하는 조치 의무.
13. 고충처리: 30인 이상 사업장 고충처리위원 설치 의무.
14. 결사의 자유: 단체 결성·가입,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 명시, 공정거래법상 예외 규정.
15. 분쟁해결: 노동위원회 조정·구제 신청 절차, 차별·부당해지 시 시정신청 가능.
16. 지도·감독: 근로감독관의 감독, 위반 시 신고 및 시정명령, 행정지도 가능.
17. 공제회 설립: 일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제회 설립 및 국가·지자체 지원 가능.
18.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기존 법률과의 비교: 기존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 개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본 법안은 근로자 외 다양한 노무제공자까지 포괄하여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함. 이에 따라 기존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에게도 권리와 보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예: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직 등)이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근로관계 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이 증가하고, 이들은 근로자 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노동자들에게도 법적 보호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졌다.
목적
헌법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여, 이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즉, 고용형태나 계약명칭과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내용
1. 정의: '일하는 사람'을 고용형태나 계약명칭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로 폭넓게 정의함. '사업자'는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
2. 적용범위: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일부 특수한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조항을 적용 제외 가능.
3. 국가·지자체의 책무: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행정·재정 지원 의무 부여.
4. 사업자의 의무: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인격 및 사생활 존중, 안전·건강 우선, 사회보험 비용 부담 등.
5. 일하는 사람의 의무: 계약의 성실 이행, 사업자 및 국가 정책에 대한 협력.
6. 정책조정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권리보호 관련 정책 조정·심의기구 설치.
7. 노무공급계약: 서면계약 의무화, 계약조건 명시,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등.
8. 부당해지 제한: 일방적 계약해지 및 불이익 조치 금지.
9. 보수 지급: 원칙적으로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 계약변경 시 사전협의 및 명시.
10. 휴무·임산부 보호: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준용,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준하는 보호 노력 의무.
11. 성희롱·괴롭힘 금지: 관련 법령에 따른 예방 및 조치 의무,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준하는 조치.
12.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준하는 조치 의무.
13. 고충처리: 30인 이상 사업장 고충처리위원 설치 의무.
14. 결사의 자유: 단체 결성·가입,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 명시, 공정거래법상 예외 규정.
15. 분쟁해결: 노동위원회 조정·구제 신청 절차, 차별·부당해지 시 시정신청 가능.
16. 지도·감독: 근로감독관의 감독, 위반 시 신고 및 시정명령, 행정지도 가능.
17. 공제회 설립: 일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제회 설립 및 국가·지자체 지원 가능.
18.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기존 법률과의 비교: 기존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 개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본 법안은 근로자 외 다양한 노무제공자까지 포괄하여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함. 이에 따라 기존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에게도 권리와 보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