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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 대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단순·반복 업무의 경우, 실제 업무 숙련에 필요한 기간이 매우 짧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감액을 허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저임금·불안정·단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해당 감액 조항의 삭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감액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단기·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단순·반복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 대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허용)을 삭제함. 2. 이에 따라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수습 근로자(일부 단순노무업무 제외)에 대해 감액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이러한 감액이 불가능해짐. 5. 예상 영향으로는 단기·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향상되고, 고용주가 수습기간을 악용하여 임금을 낮추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 대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단순·반복 업무의 경우, 실제 업무 숙련에 필요한 기간이 매우 짧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감액을 허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저임금·불안정·단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해당 감액 조항의 삭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감액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단기·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단순·반복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 대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허용)을 삭제함. 2. 이에 따라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수습 근로자(일부 단순노무업무 제외)에 대해 감액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이러한 감액이 불가능해짐. 5. 예상 영향으로는 단기·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향상되고, 고용주가 수습기간을 악용하여 임금을 낮추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