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음에도, 일부 사업주가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목(상여금·복리후생비 등) 비중을 높여, 통상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고 각종 수당을 과소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간 불일치로 인한 임금체계 왜곡 및 근로자 보호 미흡 문제가 제기되어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적
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도록 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불합치에서 발생하는 임금체계 왜곡을 해소하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내용
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함. 2. 제3항: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 3. 제4항: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간주(단,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예외). 4. 개정 전에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범위가 일치하게 되어 임금체계의 왜곡이 개선되고,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 5.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이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음에도, 일부 사업주가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목(상여금·복리후생비 등) 비중을 높여, 통상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고 각종 수당을 과소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간 불일치로 인한 임금체계 왜곡 및 근로자 보호 미흡 문제가 제기되어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적
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도록 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불합치에서 발생하는 임금체계 왜곡을 해소하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내용
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함. 2. 제3항: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 3. 제4항: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간주(단,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예외). 4. 개정 전에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범위가 일치하게 되어 임금체계의 왜곡이 개선되고,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 5.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이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