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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74
법안 제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 개념이 협소하게 해석되어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 법원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전체 손해액을 부담시키고,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노동3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노동자 등도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으로 명확히 하여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각 행위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과도한 책임 부담을 방지하고,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내용

1. 사용자 정의 확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제2조제2호 후단 신설). 2. 노동쟁의의 대상 확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쟁의행위의 정당한 범위를 넓힘(제2조제5호 개정).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명확화: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제3조제2항 신설). 4.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함(제3조제3항 신설). 5. 부칙: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손해배상 제한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함. 개정 전에는 사용자 범위가 협소했고, 쟁의행위의 대상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었다. 개정 후에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쟁의행위의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의 합리적 분배, 신원보증인의 책임 면제가 명확해진다. 적용 대상은 모든 노동조합, 사용자, 신원보증인 등이며,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 등도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적 취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 개념이 협소하게 해석되어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 법원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전체 손해액을 부담시키고,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노동3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노동자 등도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으로 명확히 하여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각 행위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과도한 책임 부담을 방지하고,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내용

1. 사용자 정의 확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제2조제2호 후단 신설). 2. 노동쟁의의 대상 확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쟁의행위의 정당한 범위를 넓힘(제2조제5호 개정).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명확화: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제3조제2항 신설). 4.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함(제3조제3항 신설). 5. 부칙: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손해배상 제한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함. 개정 전에는 사용자 범위가 협소했고, 쟁의행위의 대상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었다. 개정 후에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쟁의행위의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의 합리적 분배, 신원보증인의 책임 면제가 명확해진다. 적용 대상은 모든 노동조합, 사용자, 신원보증인 등이며,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 등도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