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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77
법안 제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및 수습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거나 감액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업종 간 임금 차별, 저임금 업종 낙인,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수습 노동자 임금 착취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하였으며, ILO 및 헌법상 '차별 없는 적정임금 보장'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국제 기준 및 헌법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최저임금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장애인 및 수습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 적용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최저임금 적용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사업의 종류별(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및 심의 규정 삭제: 제4조제1항 후단, 제4조제2항, 제13조제2호, 제10조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중 '사업의 종류별' 관련 문구 삭제. 2. 수습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규정 삭제: 제5조제2항 삭제. 3.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제7조제1호 및 제2호 삭제, 적용 제외 사유의 일반적 표현으로 변경. 4.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규정 중 '사업의 종류별' 관련 부분 삭제.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규정. 개정 전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거나, 장애인 및 수습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거나 감액 적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러한 차별적 적용이 모두 삭제되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노동자 및 수습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향상되고, 업종 간 임금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및 수습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거나 감액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업종 간 임금 차별, 저임금 업종 낙인,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수습 노동자 임금 착취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하였으며, ILO 및 헌법상 '차별 없는 적정임금 보장'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국제 기준 및 헌법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최저임금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장애인 및 수습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 적용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최저임금 적용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사업의 종류별(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및 심의 규정 삭제: 제4조제1항 후단, 제4조제2항, 제13조제2호, 제10조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중 '사업의 종류별' 관련 문구 삭제. 2. 수습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규정 삭제: 제5조제2항 삭제. 3.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제7조제1호 및 제2호 삭제, 적용 제외 사유의 일반적 표현으로 변경. 4.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규정 중 '사업의 종류별' 관련 부분 삭제.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규정. 개정 전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거나, 장애인 및 수습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거나 감액 적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러한 차별적 적용이 모두 삭제되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노동자 및 수습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향상되고, 업종 간 임금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