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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법률안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부실수사, 허위진술 강요, 구형 관련 거래 등 검찰 수사과정의 공정성 및 적법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적 대응이다. 기존 검찰 수사체계 내에서 제기된 문제점(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 진술 강요, 사건 은폐, 자료제출 미협조 등)으로 인해 사건의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의 목적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및 관련 의혹(주가조작,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구형 거래,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공정성 회복과 국민적 의혹 해소를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대상: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교섭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주가조작 및 검찰의 부실수사·직무유기·직권남용, 허위진술 강요, 피의사실 공표 등이다.
2. 특별검사 권한 및 조직: 특별검사는 2명의 특별검사보,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5명 이내의 파견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3. 수사 및 보고: 임명 후 20일간 준비기간, 이후 90일 이내(최대 30일 연장 가능) 수사 완료 및 공소제기 여부 결정, 사건 처리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4. 신분보장 및 의무: 특별검사와 보조인력은 정치적 중립, 직무상 독립, 비밀유지, 수사내용 비공표 의무를 지며,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5. 재판 및 이의신청: 특별검사 기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전속관할, 직무범위 이탈 시 이의신청 절차 규정.
6. 기타: 검찰·법무부 직원의 고발의무, 자수·자백 시 형 감경·면제 특례,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법률 효력 유지 등.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했으나, 본 법률안 제정 시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어 검찰의 자의적 수사 및 은폐 가능성이 차단된다. 적용대상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및 관련 의혹 전반이며, 수사 및 재판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본 법률안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부실수사, 허위진술 강요, 구형 관련 거래 등 검찰 수사과정의 공정성 및 적법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적 대응이다. 기존 검찰 수사체계 내에서 제기된 문제점(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 진술 강요, 사건 은폐, 자료제출 미협조 등)으로 인해 사건의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의 목적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및 관련 의혹(주가조작,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구형 거래,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공정성 회복과 국민적 의혹 해소를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대상: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교섭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주가조작 및 검찰의 부실수사·직무유기·직권남용, 허위진술 강요, 피의사실 공표 등이다.
2. 특별검사 권한 및 조직: 특별검사는 2명의 특별검사보,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5명 이내의 파견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3. 수사 및 보고: 임명 후 20일간 준비기간, 이후 90일 이내(최대 30일 연장 가능) 수사 완료 및 공소제기 여부 결정, 사건 처리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4. 신분보장 및 의무: 특별검사와 보조인력은 정치적 중립, 직무상 독립, 비밀유지, 수사내용 비공표 의무를 지며,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5. 재판 및 이의신청: 특별검사 기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전속관할, 직무범위 이탈 시 이의신청 절차 규정.
6. 기타: 검찰·법무부 직원의 고발의무, 자수·자백 시 형 감경·면제 특례,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법률 효력 유지 등.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했으나, 본 법률안 제정 시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어 검찰의 자의적 수사 및 은폐 가능성이 차단된다. 적용대상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및 관련 의혹 전반이며, 수사 및 재판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