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79
법안 제목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재정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금액(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2006년 도입 이후 경제 및 재정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아, 현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많은 사업이 타당성조사 대상이 되어 행정적 부담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기준금액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재정투자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제 및 재정규모의 성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며,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내용

1.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신규사업의 기준금액을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3. 법 시행 당시 이미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4.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개정 전후의 조문을 명확히 비교함.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재정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금액(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2006년 도입 이후 경제 및 재정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아, 현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많은 사업이 타당성조사 대상이 되어 행정적 부담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기준금액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재정투자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제 및 재정규모의 성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며,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내용

1.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신규사업의 기준금액을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3. 법 시행 당시 이미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4.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개정 전후의 조문을 명확히 비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