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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80
법안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특례(톤세제)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2024년 말 일몰 예정이나, 해운기업의 납세 예측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 재투자 촉진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해운 선진국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제도의 지속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톤세제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국내 해운기업이 주요 해운국과 대등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다. 그 외 조항(제104조의10 제1항 각 호, 1·2항, 2~9항 등)은 현행과 동일하다. 적용 대상은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며, 이들 기업은 톤세제를 통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29년까지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운기업의 세부담 예측 가능성, 경영 안정성, 재투자 여력 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특례(톤세제)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2024년 말 일몰 예정이나, 해운기업의 납세 예측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 재투자 촉진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해운 선진국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제도의 지속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톤세제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국내 해운기업이 주요 해운국과 대등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다. 그 외 조항(제104조의10 제1항 각 호, 1·2항, 2~9항 등)은 현행과 동일하다. 적용 대상은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며, 이들 기업은 톤세제를 통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29년까지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운기업의 세부담 예측 가능성, 경영 안정성, 재투자 여력 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