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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및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 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운영 경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등 각 지역별로 피해의 성격이 달라 별도의 독립적 치유센터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치유센터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목적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독립적인 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광주 및 제주 등 각 지역 치유대상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치유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치유센터를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지역별 치유센터의 설립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제18조를 개정하여,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국가만이 이를 담당하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 / 개정 후: 국가만이 경비를 부담)
법적 취지
현행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및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 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운영 경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등 각 지역별로 피해의 성격이 달라 별도의 독립적 치유센터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치유센터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목적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독립적인 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광주 및 제주 등 각 지역 치유대상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치유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치유센터를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지역별 치유센터의 설립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제18조를 개정하여,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국가만이 이를 담당하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 / 개정 후: 국가만이 경비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