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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82
법안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내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게임물의 공급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규율하고 있으나,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국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업체가 국내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고 게임물 공급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게임업체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들이 국내법상 게임물 공급질서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용자 수, 매출액 등)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2.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3. 국내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대리한다: (1)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2) 관련 보고의 이행, (3) 게임물 표시의무 이행, (4) 광고·선전의 제한 규정 준수. 4. 국내대리인 지정 시, 성명(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또는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5. 국내대리인이 법 위반 시, 그 행위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6. 국내대리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7.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에는 해외 게임업체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적용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 중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이로 인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 준수 및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내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게임물의 공급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규율하고 있으나,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국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업체가 국내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고 게임물 공급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게임업체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들이 국내법상 게임물 공급질서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용자 수, 매출액 등)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2.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3. 국내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대리한다: (1)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2) 관련 보고의 이행, (3) 게임물 표시의무 이행, (4) 광고·선전의 제한 규정 준수. 4. 국내대리인 지정 시, 성명(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또는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5. 국내대리인이 법 위반 시, 그 행위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6. 국내대리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7.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에는 해외 게임업체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적용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 중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이로 인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 준수 및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