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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급여법상 간병 서비스가 의료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취약계층 환자와 가족들이 높은 간병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되었으나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고,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크며, 이로 인한 '간병살인', '간병파산'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급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국가가 취약계층의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간병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8. 간병'을 신설하여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포함함. 2. 제10조의2(간병에 관한 특례)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간병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하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이를 대신 지급해야 함. 3.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의료급여에 간병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간병이 명시적으로 포함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면제 및 국가·지자체의 대납이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예상됨.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급여법상 간병 서비스가 의료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취약계층 환자와 가족들이 높은 간병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되었으나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고,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크며, 이로 인한 '간병살인', '간병파산'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급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국가가 취약계층의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간병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8. 간병'을 신설하여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포함함. 2. 제10조의2(간병에 관한 특례)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간병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하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이를 대신 지급해야 함. 3.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의료급여에 간병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간병이 명시적으로 포함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면제 및 국가·지자체의 대납이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