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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 운용에서 수도권에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고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경기 침체와 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와 불균형으로 지역 간 소득, 세수, 경제규모 등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나, 국가 재정 투입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 국가재정법은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거나 이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이 법안은 예산 및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내용
1. 정부는 예산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제16조 신설).
2.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산서에는 기대효과, 성과목표, 지역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27조의2 신설).
3. 예산안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서'와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를 추가함(제34조, 제57조의3 신설).
4.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제68조의4, 제73조의4 신설).
5. 각종 보고서의 구체적 작성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6.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예산서 및 결산서 관련 규정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기금 관련 규정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부터 적용함.
7. 개정 전에는 예산 및 기금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및 반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관련 서류 작성 및 평가·분석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정부의 예산 및 기금 집행이 지역균형발전 목표에 보다 충실하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 운용에서 수도권에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고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경기 침체와 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와 불균형으로 지역 간 소득, 세수, 경제규모 등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나, 국가 재정 투입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 국가재정법은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거나 이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이 법안은 예산 및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내용
1. 정부는 예산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제16조 신설).
2.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산서에는 기대효과, 성과목표, 지역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27조의2 신설).
3. 예산안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서'와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를 추가함(제34조, 제57조의3 신설).
4.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제68조의4, 제73조의4 신설).
5. 각종 보고서의 구체적 작성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6.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예산서 및 결산서 관련 규정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기금 관련 규정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부터 적용함.
7. 개정 전에는 예산 및 기금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및 반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관련 서류 작성 및 평가·분석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정부의 예산 및 기금 집행이 지역균형발전 목표에 보다 충실하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