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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86
법안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중증환자 및 그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적 간병서비스의 이용률이 낮아 많은 국민이 고액의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 간병살인, 간병파산 등 사회적·경제적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간병을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민건강보험법에 '간병'을 요양급여 항목으로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간병 관련 본인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제41조제1항에 '8. 간병'을 신설하여, 간병을 요양급여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함. 2. 제44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간병요양급여를 받은 사람(특히 저소득층 등)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심사 후 대신 지급하도록 규정함. 4.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정함. 개정 전에는 간병이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비용을 전액 부담했으나, 개정 후에는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됨. 적용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임.

법적 취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중증환자 및 그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적 간병서비스의 이용률이 낮아 많은 국민이 고액의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 간병살인, 간병파산 등 사회적·경제적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간병을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민건강보험법에 '간병'을 요양급여 항목으로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간병 관련 본인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제41조제1항에 '8. 간병'을 신설하여, 간병을 요양급여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함. 2. 제44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간병요양급여를 받은 사람(특히 저소득층 등)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심사 후 대신 지급하도록 규정함. 4.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정함. 개정 전에는 간병이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비용을 전액 부담했으나, 개정 후에는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됨. 적용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