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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농가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료, 사료, 전기요금 등 생산비는 급등하여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발전계획에는 농가 소득안정에 관한 구체적 정책 및 재정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를 심의할 공식 기구도 부재하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명확성 및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가 소득안정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목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안정 정책 및 재정지원 사항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농가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공식 위원회(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여 농가 소득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가 지원체계의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기본계획)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제14조제2항제6호 신설).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명시함(제28조 개정). 3.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가 소득안정 관련 기본정책, 제도, 재정지원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위원회는 장관, 차관, 농업인단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학식이 풍부한 자 등으로 2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위원 임기는 3년(연임 가능)임. 4.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최근 농가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료, 사료, 전기요금 등 생산비는 급등하여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발전계획에는 농가 소득안정에 관한 구체적 정책 및 재정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를 심의할 공식 기구도 부재하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명확성 및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가 소득안정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목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안정 정책 및 재정지원 사항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농가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공식 위원회(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여 농가 소득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가 지원체계의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기본계획)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제14조제2항제6호 신설).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명시함(제28조 개정). 3.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가 소득안정 관련 기본정책, 제도, 재정지원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위원회는 장관, 차관, 농업인단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학식이 풍부한 자 등으로 2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위원 임기는 3년(연임 가능)임. 4.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