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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88
법안 제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 원활화와 적정 가격 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수매, 비축 등)에도 불구하고 주요 농산물(고추, 배추, 무, 배, 사과 등)의 가격이 기후나 재배면적 변화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여 적정가격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의 경영 불안정과 희생이 커지고,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화되어 국가 식량안보와 농산물의 안정적 국내 생산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농산물 가격을 적정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적정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에게 보전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 완화와 수급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 중 적정가격보장제가 필요한 품목을 매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한다. 3. 적정가격은 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저·최고가 제외 평균), 생산비, 물가상승률 등을 기초로 산정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고시한다.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4. 적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보전비율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고시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산물적정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두고, 대상 품목 선정, 적정가격, 차액 보전비율, 수급안정 조치(수매, 비축, 폐기 등), 재배면적·생산량 관측 및 기타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심의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15명 이내로 구성. 위원은 농산물 가격·수급 담당 고위공무원, 생산자단체 추천자, 관련 전문지식·경험자를 포함하며, 생산자단체 추천자가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7. 기타 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에는 농산물 가격보장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적정가격보장제 도입 및 그 절차·기준·운영체계를 신설함.

법적 취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 원활화와 적정 가격 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수매, 비축 등)에도 불구하고 주요 농산물(고추, 배추, 무, 배, 사과 등)의 가격이 기후나 재배면적 변화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여 적정가격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의 경영 불안정과 희생이 커지고,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화되어 국가 식량안보와 농산물의 안정적 국내 생산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농산물 가격을 적정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적정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에게 보전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 완화와 수급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 중 적정가격보장제가 필요한 품목을 매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한다. 3. 적정가격은 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저·최고가 제외 평균), 생산비, 물가상승률 등을 기초로 산정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고시한다.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4. 적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보전비율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고시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산물적정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두고, 대상 품목 선정, 적정가격, 차액 보전비율, 수급안정 조치(수매, 비축, 폐기 등), 재배면적·생산량 관측 및 기타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심의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15명 이내로 구성. 위원은 농산물 가격·수급 담당 고위공무원, 생산자단체 추천자, 관련 전문지식·경험자를 포함하며, 생산자단체 추천자가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7. 기타 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에는 농산물 가격보장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적정가격보장제 도입 및 그 절차·기준·운영체계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