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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미곡) 중심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최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과잉생산, 가격 불안정, 수급조절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특히 쌀의 과잉생산과 가격 급락 시 정부의 시장개입이 임의적이고, 가격보장제도 미비로 농가의 소득안정 및 경영위험 완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보장제 도입, 시장격리의 의무화, 타작물 재배 지원,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며, 시장가격이 적정가격 미달 시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미곡의 과잉생산 방지와 타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곡물 자급률을 높이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내용
1. 양곡관리법 목적 조항 개정: 식량자급률 제고, 적정가격 유지, 농업의 지속가능성 명시.
2. 정의 조항 신설 및 확대: '미곡' 외에 '밀 및 콩' 포함, '적정가격' 개념 신설(수확기 평년가격, 생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 위원회 심의·의결 후 고시).
3.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 15인 이내(차관 등 당연직+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등 위촉직), 양곡수급·가격안정 정책 심의·의결.
4. 미곡(쌀) 시장격리 의무화: 과잉생산(생산량의 3% 이상 초과 등) 또는 가격 급락(평년가격 대비 5% 이상 하락 등) 시 초과생산량을 농협 등으로 하여금 수확기(10~12월)에 매입 의무화. 단, 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 시 매입 제외 가능.
5. 적정가격보장제 도입: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에게 지급(대상 농지는 기준연도에 양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 품목, 적정가격, 지급비율 등은 위원회 심의·의결 후 고시.
6. 타작물 재배 지원: 미곡 초과생산 면적에 대해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참여 농업인에 재정적 지원.
7. 단체 설립 근거 신설: 양곡 생산자들이 적정가격 유지와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단체(법인) 설립 가능.
8. 기타: 정부관리양곡 판매, 공공비축양곡 매입·판매 등 주요 결정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변경.
적용 대상은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 및 관련 농지,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며, 예상 영향으로는 농가 소득 안정, 식량안보 강화, 시장가격 급변 대응력 강화, 타작물 자급률 제고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미곡) 중심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최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과잉생산, 가격 불안정, 수급조절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특히 쌀의 과잉생산과 가격 급락 시 정부의 시장개입이 임의적이고, 가격보장제도 미비로 농가의 소득안정 및 경영위험 완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보장제 도입, 시장격리의 의무화, 타작물 재배 지원,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며, 시장가격이 적정가격 미달 시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미곡의 과잉생산 방지와 타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곡물 자급률을 높이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내용
1. 양곡관리법 목적 조항 개정: 식량자급률 제고, 적정가격 유지, 농업의 지속가능성 명시.
2. 정의 조항 신설 및 확대: '미곡' 외에 '밀 및 콩' 포함, '적정가격' 개념 신설(수확기 평년가격, 생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 위원회 심의·의결 후 고시).
3.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 15인 이내(차관 등 당연직+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등 위촉직), 양곡수급·가격안정 정책 심의·의결.
4. 미곡(쌀) 시장격리 의무화: 과잉생산(생산량의 3% 이상 초과 등) 또는 가격 급락(평년가격 대비 5% 이상 하락 등) 시 초과생산량을 농협 등으로 하여금 수확기(10~12월)에 매입 의무화. 단, 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 시 매입 제외 가능.
5. 적정가격보장제 도입: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에게 지급(대상 농지는 기준연도에 양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 품목, 적정가격, 지급비율 등은 위원회 심의·의결 후 고시.
6. 타작물 재배 지원: 미곡 초과생산 면적에 대해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참여 농업인에 재정적 지원.
7. 단체 설립 근거 신설: 양곡 생산자들이 적정가격 유지와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단체(법인) 설립 가능.
8. 기타: 정부관리양곡 판매, 공공비축양곡 매입·판매 등 주요 결정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변경.
적용 대상은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 및 관련 농지,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며, 예상 영향으로는 농가 소득 안정, 식량안보 강화, 시장가격 급변 대응력 강화, 타작물 자급률 제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