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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90
법안 제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익직접지불제도는 기본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벼의 과잉생산과 타 작물의 자급률 저조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그리고 현행 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정책 반영 한계 등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따라 전략작물 재배 지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국가 전략적 작물 육성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요구됨.

목적

전략작물직불제와 생산조정직불제 등 새로운 직접지불제 도입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심의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함(제21조제2항 4~6호 신설). 2.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심의'에서 '심의·의결'로 강화하여, 위원회가 논의한 사항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3. 심의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연 1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 요청 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4항 신설). 4. 적용 대상은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과 관련된 농업인, 전문가, 소비자 등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 농업 구조조정, 탄소중립 실현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됨. 5. 부칙에 따라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현행 공익직접지불제도는 기본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벼의 과잉생산과 타 작물의 자급률 저조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그리고 현행 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정책 반영 한계 등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따라 전략작물 재배 지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국가 전략적 작물 육성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요구됨.

목적

전략작물직불제와 생산조정직불제 등 새로운 직접지불제 도입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심의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함(제21조제2항 4~6호 신설). 2.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심의'에서 '심의·의결'로 강화하여, 위원회가 논의한 사항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3. 심의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연 1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 요청 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4항 신설). 4. 적용 대상은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과 관련된 농업인, 전문가, 소비자 등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 농업 구조조정, 탄소중립 실현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됨. 5. 부칙에 따라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