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대안반영폐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2022년 9월 법률 개정으로 2023년 3월부터 온라인비디오물(OTT 등)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업무는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 OTT 사업자가 영상물 등급분류를 신속히 마쳐도 광고·선전물 심의 지연으로 인해 실제 영상물 배포·게시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유통을 저해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권한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광고·선전물 심의 지연에 따른 온라인비디오물의 배포·게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것.
내용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OTT 등)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66조의2).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는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하던 조치(제66조제2항 및 제3항)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용하도록 함.
3. 유해성 확인 절차 및 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4.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유해성 확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기준 위반이나 사업자 간 결과 상이 시 직접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신설 제66조의3).
5.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
6.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통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제50조의6 개정).
7. 본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2022년 9월 법률 개정으로 2023년 3월부터 온라인비디오물(OTT 등)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업무는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 OTT 사업자가 영상물 등급분류를 신속히 마쳐도 광고·선전물 심의 지연으로 인해 실제 영상물 배포·게시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유통을 저해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권한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광고·선전물 심의 지연에 따른 온라인비디오물의 배포·게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것.
내용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OTT 등)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66조의2).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는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하던 조치(제66조제2항 및 제3항)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용하도록 함.
3. 유해성 확인 절차 및 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4.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유해성 확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기준 위반이나 사업자 간 결과 상이 시 직접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신설 제66조의3).
5.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
6.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통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제50조의6 개정).
7. 본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