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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이 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직권남용 등 다양한 비위 의혹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공정한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 해당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의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직권남용 등과 관련된 의혹 사건의 진상을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
내용
1.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대상: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며, 수사대상은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직권남용, 의상 및 장신구 구매, 디자이너 딸의 청와대 채용 비위, 샤넬 의상 횡령, 경호처 공무원 수영강습 등과 관련된 사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한정한다.
2. 특별검사의 권한 및 조직: 특별검사는 최대 20명의 파견검사와 40명의 파견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4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3. 수사 및 보고: 임명 후 20일간 준비기간을 두고,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대통령 승인 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다. 수사결과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4. 신분보장 및 의무: 특별검사와 보조 인력은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으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5. 기타: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수사기간 내 수사 완료가 불가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인계된다.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한다.
법적 취지
이 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직권남용 등 다양한 비위 의혹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공정한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 해당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의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직권남용 등과 관련된 의혹 사건의 진상을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
내용
1.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대상: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며, 수사대상은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직권남용, 의상 및 장신구 구매, 디자이너 딸의 청와대 채용 비위, 샤넬 의상 횡령, 경호처 공무원 수영강습 등과 관련된 사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한정한다.
2. 특별검사의 권한 및 조직: 특별검사는 최대 20명의 파견검사와 40명의 파견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4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3. 수사 및 보고: 임명 후 20일간 준비기간을 두고,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대통령 승인 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다. 수사결과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4. 신분보장 및 의무: 특별검사와 보조 인력은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으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5. 기타: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수사기간 내 수사 완료가 불가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인계된다.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