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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부가 기후변화가 미치는 다양한 영향(생태계, 대기, 물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확하고 통합된 적응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공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연구계, 학계, 국민 등 다양한 주체가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의 신설: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정의(제2조 제11호의2 신설) -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을 의미함.
2. 정보관리체계의 강화(제37조 개정) - 기존에는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로 그 목적을 명확히 함.
3. 통합플랫폼 신설(제37조 제3항 신설) -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집·생산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4. 관련 체계의 연계(제37조 제4항 및 제5항) - 기상정보관리체계,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5.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산업계, 연구계, 학계, 국민 등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체이며,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부가 기후변화가 미치는 다양한 영향(생태계, 대기, 물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확하고 통합된 적응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공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연구계, 학계, 국민 등 다양한 주체가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의 신설: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정의(제2조 제11호의2 신설) -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을 의미함.
2. 정보관리체계의 강화(제37조 개정) - 기존에는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로 그 목적을 명확히 함.
3. 통합플랫폼 신설(제37조 제3항 신설) -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집·생산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4. 관련 체계의 연계(제37조 제4항 및 제5항) - 기상정보관리체계,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5.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산업계, 연구계, 학계, 국민 등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체이며,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