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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94
법안 제목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06-0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앞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특히 중산층 이하 은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 대안이 거의 없다. 기존 노인복지주택은 대부분 고가의 유료 실버타운 위주로 운영되어 접근성이 낮고, 공공의 역할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은퇴자마을(도시)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동시에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은퇴자마을(도시)은 60세 이상 국민이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한 은퇴자를 대상으로,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복지, 관광, 환경, 공원녹지 등 다양한 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함. 2. 기본계획 및 본부 설치: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두고, 5년 단위로 전국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며, 관련 정책의 방향, 수요·공급, 지정·개발, 우선순위, 기능개선 등을 포함함. 3. 사업자 및 지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사업자가 될 수 있고, 은퇴자마을(도시)지구 지정·변경·해제 절차,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규정함. 4. 조성 및 운영: 지구계획 승인, 각종 인허가의 의제, 토지수용, 국공유지의 우선 양도, 공공시설 귀속, 부담금 감면, 준공검사, 조성토지의 공급 등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5. 주택공급 및 관리: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입주자격, 선정, 분양·임대 조건, 임대료 증액 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전대 및 양도 제한, 거주실태조사, 입주자 자격제한, 관리비 부담 등 세부 운영 규정을 두고 있음. 6. 보건의료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7. 감독 및 벌칙: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 감독·보고·검사, 권한 위임·위탁 등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함. 8. 적용대상 및 영향: 은퇴자 및 고령자, 관련 공공기관, 지역사회가 주요 적용대상이며, 고령자 주거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 대응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앞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특히 중산층 이하 은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 대안이 거의 없다. 기존 노인복지주택은 대부분 고가의 유료 실버타운 위주로 운영되어 접근성이 낮고, 공공의 역할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은퇴자마을(도시)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동시에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은퇴자마을(도시)은 60세 이상 국민이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한 은퇴자를 대상으로,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복지, 관광, 환경, 공원녹지 등 다양한 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함. 2. 기본계획 및 본부 설치: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두고, 5년 단위로 전국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며, 관련 정책의 방향, 수요·공급, 지정·개발, 우선순위, 기능개선 등을 포함함. 3. 사업자 및 지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사업자가 될 수 있고, 은퇴자마을(도시)지구 지정·변경·해제 절차,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규정함. 4. 조성 및 운영: 지구계획 승인, 각종 인허가의 의제, 토지수용, 국공유지의 우선 양도, 공공시설 귀속, 부담금 감면, 준공검사, 조성토지의 공급 등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5. 주택공급 및 관리: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입주자격, 선정, 분양·임대 조건, 임대료 증액 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전대 및 양도 제한, 거주실태조사, 입주자 자격제한, 관리비 부담 등 세부 운영 규정을 두고 있음. 6. 보건의료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7. 감독 및 벌칙: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 감독·보고·검사, 권한 위임·위탁 등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함. 8. 적용대상 및 영향: 은퇴자 및 고령자, 관련 공공기관, 지역사회가 주요 적용대상이며, 고령자 주거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 대응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