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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일자리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의 인구 유출과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과학기술 역량과 연구개발 투자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의 자생적 혁신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기존에는 정부 주도의 일률적 정책이 중심이었으나,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이 미흡하였음. 이에 따라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혁신 체계와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연구 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인재 정착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혁신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는 것. 이를 위해 지역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역기업·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 인재의 정착 및 활용,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 등 지역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투자 확대 및 전략: 시·도지사가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함.
3. 지역연구개발사업: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이에 특화된 평가를 실시함. 시·도지사는 지역주도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음.
4. 지역공공연구기관·대학 육성: 지역거점연구기관, 대학 협력연구단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5. 지역기업연구소 지원: 지역기업부설연구소 육성, 수도권 기업연구소의 지역 이전 지원, 공통 기술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규정.
6. 집적단지 활성화: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등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연계·협력 촉진 근거 마련.
7. 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지역과학기술인 양성·활용, 지역 정착 및 정주여건 개선 정책 근거 마련.
8. 지역문제 해결: 지역 주도로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기획 근거.
9. 정보체계 구축: 지역과학기술정보 통계·실태조사, 수요조사, 정보유통체계 구축 근거 마련.
10. 기타: 불필요한 규제 개선, 업무 위탁, 비밀누설 시 벌칙 등 부칙 포함.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지역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지역과학기술인 등이며, 지역의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지역 주도의 혁신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법적 취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일자리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의 인구 유출과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과학기술 역량과 연구개발 투자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의 자생적 혁신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기존에는 정부 주도의 일률적 정책이 중심이었으나,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이 미흡하였음. 이에 따라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혁신 체계와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연구 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인재 정착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혁신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는 것. 이를 위해 지역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역기업·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 인재의 정착 및 활용,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 등 지역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투자 확대 및 전략: 시·도지사가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함.
3. 지역연구개발사업: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이에 특화된 평가를 실시함. 시·도지사는 지역주도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음.
4. 지역공공연구기관·대학 육성: 지역거점연구기관, 대학 협력연구단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5. 지역기업연구소 지원: 지역기업부설연구소 육성, 수도권 기업연구소의 지역 이전 지원, 공통 기술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규정.
6. 집적단지 활성화: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등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연계·협력 촉진 근거 마련.
7. 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지역과학기술인 양성·활용, 지역 정착 및 정주여건 개선 정책 근거 마련.
8. 지역문제 해결: 지역 주도로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기획 근거.
9. 정보체계 구축: 지역과학기술정보 통계·실태조사, 수요조사, 정보유통체계 구축 근거 마련.
10. 기타: 불필요한 규제 개선, 업무 위탁, 비밀누설 시 벌칙 등 부칙 포함.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지역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지역과학기술인 등이며, 지역의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지역 주도의 혁신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