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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96
법안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 등) 구매 시 제공되는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로 인해 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에 대한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즉, 현행법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그 중 존속이 필요한 규정만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안의 목적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고, 단말기 유통과 관련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단말기유통법에서 존속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여,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정의 신설: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판매점, 지원금, 장려금 등 주요 용어를 신설하여 법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2. 지원금 관련 규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 의무, 단말기 구입비용과 서비스 이용요금의 명확한 구분 고지, 지원금 및 장려금의 투명한 관리와 자료 제출 의무 신설. 3. 유통구조 관리: 대리점·판매점의 선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표준 협정서 신고 의무, 부당한 지원금 차별·지시 금지, 장려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 등 유통망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4. 중고 단말기 유통: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안심거래 사업자), 분실·도난 단말기의 해외수출 금지 및 확인 의무 등 중고 단말기 시장의 투명성 강화. 5. 감독 및 제재: 위반 시 시정명령, 긴급중지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손해배상 책임, 영업비밀 누설 금지 등 감독·제재 수단 강화. 6. 적용대상 및 영향: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자, 대리점, 판매점, 중고 단말기 유통사업자 등 이동통신 유통 전반에 적용되며, 이용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경쟁 활성화가 기대됨. 7. 경과조치 및 부칙: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관련된 경과조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정비,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등 부칙 규정.

법적 취지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 등) 구매 시 제공되는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로 인해 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에 대한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즉, 현행법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그 중 존속이 필요한 규정만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안의 목적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고, 단말기 유통과 관련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단말기유통법에서 존속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여,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정의 신설: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판매점, 지원금, 장려금 등 주요 용어를 신설하여 법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2. 지원금 관련 규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 의무, 단말기 구입비용과 서비스 이용요금의 명확한 구분 고지, 지원금 및 장려금의 투명한 관리와 자료 제출 의무 신설. 3. 유통구조 관리: 대리점·판매점의 선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표준 협정서 신고 의무, 부당한 지원금 차별·지시 금지, 장려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 등 유통망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4. 중고 단말기 유통: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안심거래 사업자), 분실·도난 단말기의 해외수출 금지 및 확인 의무 등 중고 단말기 시장의 투명성 강화. 5. 감독 및 제재: 위반 시 시정명령, 긴급중지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손해배상 책임, 영업비밀 누설 금지 등 감독·제재 수단 강화. 6. 적용대상 및 영향: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자, 대리점, 판매점, 중고 단말기 유통사업자 등 이동통신 유통 전반에 적용되며, 이용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경쟁 활성화가 기대됨. 7. 경과조치 및 부칙: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관련된 경과조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정비,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등 부칙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