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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판매 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용자 간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법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CT 환경 변화(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화 등)로 인해 전기통신서비스와 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 규제체계의 필요성이 커졌고, 단통법이 오히려 지원금 축소 등으로 이용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을 폐지하고, 관련 규제를 '전기통신사업법' 등 일반법에 통합하여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목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단말기 유통질서 교란 문제를 일반법(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율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며, 단통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한다. 2.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질서 관련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일반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4.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5. 본 폐지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된다. 폐지 전에는 단통법이 단말기 지원금 지급, 유통질서,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두었으나, 폐지 후에는 이러한 규제가 일반법으로 통합된다.
법적 취지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판매 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용자 간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법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CT 환경 변화(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화 등)로 인해 전기통신서비스와 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 규제체계의 필요성이 커졌고, 단통법이 오히려 지원금 축소 등으로 이용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을 폐지하고, 관련 규제를 '전기통신사업법' 등 일반법에 통합하여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목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단말기 유통질서 교란 문제를 일반법(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율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며, 단통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한다. 2.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질서 관련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일반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4.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5. 본 폐지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된다. 폐지 전에는 단통법이 단말기 지원금 지급, 유통질서,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두었으나, 폐지 후에는 이러한 규제가 일반법으로 통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