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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 내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관리·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간병서비스의 질이 보장되지 않고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주로 경증질환자에 한정되어 중증질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은 별도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들 간병인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 된다.

목적

입원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체계적인 양성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환자 보호와 간병인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전반적인 간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47조의3):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인(간병지원인력 및 환자 보호자 제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 관리·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고,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신설 조항(제60조의4):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의 양성을 위해 간병인력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양성계획, 양성기관의 설립 및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양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구체적 역할과 책임이 신설된다.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그 소속 간병인,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된다.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간병서비스의 질적 향상, 환자 안전 강화, 간병인 전문성 제고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 내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관리·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간병서비스의 질이 보장되지 않고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주로 경증질환자에 한정되어 중증질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은 별도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들 간병인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 된다.

목적

입원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체계적인 양성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환자 보호와 간병인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전반적인 간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47조의3):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인(간병지원인력 및 환자 보호자 제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 관리·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고,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신설 조항(제60조의4):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의 양성을 위해 간병인력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양성계획, 양성기관의 설립 및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양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구체적 역할과 책임이 신설된다.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그 소속 간병인,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된다.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간병서비스의 질적 향상, 환자 안전 강화, 간병인 전문성 제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