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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이 사적 간병비(1일 약 15만원)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간병을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간병이 필요할 경우 국가가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저소득층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8. 간병'을 신설하여,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포함함. 2. 재정 부담 및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기타 의료급여기관에도 확대 적용함. 3. 개정 전에는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간병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국가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됨. 4. 적용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간병이 필요한 환자이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이 사적 간병비(1일 약 15만원)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간병을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간병이 필요할 경우 국가가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저소득층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8. 간병'을 신설하여,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포함함. 2. 재정 부담 및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기타 의료급여기관에도 확대 적용함. 3. 개정 전에는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간병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국가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됨. 4. 적용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간병이 필요한 환자이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