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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사회의 구성 및 사장 선출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편하려는 법률적 배경을 갖는다.
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각계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하고, 사장 선출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 및 공적 책임 구현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이사회 구성 확대 및 대표성 강화: 현행 9명의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직능단체(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교육 관련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 추천에 참여하도록 함. 각 추천 주체는 성별, 대표성, 공정성, 투명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해야 하며, 공모·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2. 사장 선출 절차의 민주화 및 투명성 강화: 사장 임명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100명 규모, 성별·연령·지역 등 고려)를 신설하여 사장 후보자를 3인 이하로 추천하도록 함. 이사회는 이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 임명제청을 의결하며, 30일 내 2회 이상 부결 시 결선투표로 최종 후보를 결정함. 사장후보 추천 및 임명제청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
3. 감사 및 부사장 임명 절차 변경: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4. 경과조치: 개정법 시행 시 기존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종료되나, 후임자 선임 전까지 직무를 수행함.
5. 기타: 관련 조문 신설 및 조항 번호 정비, 이사회 기능에 사장·감사 임명제청 및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추가.
법적 취지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사회의 구성 및 사장 선출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편하려는 법률적 배경을 갖는다.
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각계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하고, 사장 선출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 및 공적 책임 구현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이사회 구성 확대 및 대표성 강화: 현행 9명의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직능단체(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교육 관련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 추천에 참여하도록 함. 각 추천 주체는 성별, 대표성, 공정성, 투명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해야 하며, 공모·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2. 사장 선출 절차의 민주화 및 투명성 강화: 사장 임명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100명 규모, 성별·연령·지역 등 고려)를 신설하여 사장 후보자를 3인 이하로 추천하도록 함. 이사회는 이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 임명제청을 의결하며, 30일 내 2회 이상 부결 시 결선투표로 최종 후보를 결정함. 사장후보 추천 및 임명제청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
3. 감사 및 부사장 임명 절차 변경: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4. 경과조치: 개정법 시행 시 기존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종료되나, 후임자 선임 전까지 직무를 수행함.
5. 기타: 관련 조문 신설 및 조항 번호 정비, 이사회 기능에 사장·감사 임명제청 및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