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방송문화진흥회와 그 산하 방송사(특히 문화방송, MBC)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구성을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이사회의 구성 확대 및 다양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방식을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직능단체(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구조화함. 각 추천 주체는 성별 다양성, 지역성, 대표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기준 및 절차(공모, 의견수렴 등)를 마련해야 함. 2. 이사 임명 및 보고 절차: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받은 이사를 임명하며, 임명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함. 3. 사장 선출 절차의 민주화 및 투명화: 문화방송 사장 선출 시 국민추천위원회(100명, 성별·연령·지역 등 고려)를 구성하여 3인 이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하도록 함. 만약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될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자를 추천함. 사장후보 추천 및 이사회 의결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 4.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기존 이사 및 사장의 임기는 종료되나, 후임자 선임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적 취지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방송문화진흥회와 그 산하 방송사(특히 문화방송, MBC)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구성을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이사회의 구성 확대 및 다양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방식을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직능단체(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구조화함. 각 추천 주체는 성별 다양성, 지역성, 대표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기준 및 절차(공모, 의견수렴 등)를 마련해야 함. 2. 이사 임명 및 보고 절차: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받은 이사를 임명하며, 임명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함. 3. 사장 선출 절차의 민주화 및 투명화: 문화방송 사장 선출 시 국민추천위원회(100명, 성별·연령·지역 등 고려)를 구성하여 3인 이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하도록 함. 만약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될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자를 추천함. 사장후보 추천 및 이사회 의결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 4.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기존 이사 및 사장의 임기는 종료되나, 후임자 선임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