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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과정과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즉,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국민의 알 권리 미흡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회의록과 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임.
내용
1.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때 그 근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제8조제2항 후단 신설). 2.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의록에는 개의·중지·산회 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 수 및 성명, 출석위원 발언, 표결 수, 기타 필요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3.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하며, 회의록 작성·보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회의록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소집되는 회의부터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회의록 작성·공개 및 의결 근거 공개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예상 영향으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 신뢰도 향상,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강화가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과정과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즉,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국민의 알 권리 미흡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회의록과 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임.
내용
1.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때 그 근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제8조제2항 후단 신설). 2.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의록에는 개의·중지·산회 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 수 및 성명, 출석위원 발언, 표결 수, 기타 필요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3.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하며, 회의록 작성·보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회의록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소집되는 회의부터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회의록 작성·공개 및 의결 근거 공개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예상 영향으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 신뢰도 향상,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강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