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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를 두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사용자-근로자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산정 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도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해왔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1주 12시간 한도만 적용하고 1일 한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함. 이로 인해 극단적인 장시간 집중근로(예: 하루 21.5시간 연속 근무 등)가 가능해져 근로자의 건강권 및 여가권 침해 우려가 커졌음.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요구와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53조 개정: (1) 연장근로의 제한 조항에서 '제50조'를 '제50조제1항'으로 명확화. (2) 제2항 신설: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 초과분)도 연장할 수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기존 제2항~제7항은 제3항~제8항으로 조문 번호 변경. 2. 제54조 개정: 제3항 신설로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3. 제110조, 제114조 등 벌칙 조항의 관련 조문 번호를 개정 조문에 맞게 정비.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휴식시간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시작되는 근로일부터 적용. 개정 전에는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1일 8시간 초과분의 합도 이 한도에 포함되며,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의무가 신설됨. 적용 대상은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이며, 예상 영향으로는 장시간 집중근로(크런치 모드) 방지, 근로자 건강권 및 여가권 강화가 있음.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를 두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사용자-근로자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산정 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도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해왔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1주 12시간 한도만 적용하고 1일 한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함. 이로 인해 극단적인 장시간 집중근로(예: 하루 21.5시간 연속 근무 등)가 가능해져 근로자의 건강권 및 여가권 침해 우려가 커졌음.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요구와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53조 개정: (1) 연장근로의 제한 조항에서 '제50조'를 '제50조제1항'으로 명확화. (2) 제2항 신설: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 초과분)도 연장할 수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기존 제2항~제7항은 제3항~제8항으로 조문 번호 변경. 2. 제54조 개정: 제3항 신설로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3. 제110조, 제114조 등 벌칙 조항의 관련 조문 번호를 개정 조문에 맞게 정비.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휴식시간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시작되는 근로일부터 적용. 개정 전에는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1일 8시간 초과분의 합도 이 한도에 포함되며,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의무가 신설됨. 적용 대상은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이며, 예상 영향으로는 장시간 집중근로(크런치 모드) 방지, 근로자 건강권 및 여가권 강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