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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06
법안 제목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06-0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2022년 시행)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개별법에서 산발적으로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설치 등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 개별법상 특례시 관련 규정의 미흡함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목적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국가의 균형 발전,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국가와 도의 책무: 특례시의 지방자치 보장, 지역 역량 강화,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상생발전 시책 추진 의무를 규정. 2) 특례시의 책무: 국가·도 정책에 협력,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및 도의 권한 존중 의무 부여.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4) 특례시 지원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특례시 발전 및 지원 관련 주요 사항 심의. 5) 사무특례: 특례시장이 도지사 경유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예: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환경, 항만, 교통 등 57개 항목) 명시. 6) 영향평가: 특례시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상생발전 방안 마련 의무화. 7) 특별지원 및 재정특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특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 가능. 8) 특례부여 절차: 특례시장이 도지사와 협의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 요청 가능, 장관은 관계기관 협의 후 특례 부여. 9) 권한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도 또는 특례시장에게 위임 가능. 10) 부칙: 시행일, 준비행위, 관련 법률 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59조 삭제) 포함. 개정 전에는 개별법에서 산발적으로 특례를 부여했으나, 제정 후에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및 권한 부여가 이루어짐.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로 지정된 대도시이며, 특례시의 자치권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됨.

법적 취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2022년 시행)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개별법에서 산발적으로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설치 등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 개별법상 특례시 관련 규정의 미흡함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목적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국가의 균형 발전,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국가와 도의 책무: 특례시의 지방자치 보장, 지역 역량 강화,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상생발전 시책 추진 의무를 규정. 2) 특례시의 책무: 국가·도 정책에 협력,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및 도의 권한 존중 의무 부여.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4) 특례시 지원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특례시 발전 및 지원 관련 주요 사항 심의. 5) 사무특례: 특례시장이 도지사 경유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예: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환경, 항만, 교통 등 57개 항목) 명시. 6) 영향평가: 특례시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상생발전 방안 마련 의무화. 7) 특별지원 및 재정특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특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 가능. 8) 특례부여 절차: 특례시장이 도지사와 협의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 요청 가능, 장관은 관계기관 협의 후 특례 부여. 9) 권한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도 또는 특례시장에게 위임 가능. 10) 부칙: 시행일, 준비행위, 관련 법률 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59조 삭제) 포함. 개정 전에는 개별법에서 산발적으로 특례를 부여했으나, 제정 후에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및 권한 부여가 이루어짐.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로 지정된 대도시이며, 특례시의 자치권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