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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07
법안 제목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로의 본점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어 왔으며, 부산에는 이미 여러 금융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본점도 부산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법률상 제한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목적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함으로써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하고, 지역 소멸을 방지하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항의 '서울특별시'를 '부산광역시'로 개정하여,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 2. 부칙에 따라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본점 이전에 관한 준비계획은 공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함. 3. 개정 전에는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부산광역시로 변경됨. 4. 적용 대상은 한국산업은행이며, 이에 따라 부산의 금융중심지 위상이 강화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로의 본점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어 왔으며, 부산에는 이미 여러 금융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본점도 부산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법률상 제한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목적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함으로써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하고, 지역 소멸을 방지하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항의 '서울특별시'를 '부산광역시'로 개정하여,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 2. 부칙에 따라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본점 이전에 관한 준비계획은 공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함. 3. 개정 전에는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부산광역시로 변경됨. 4. 적용 대상은 한국산업은행이며, 이에 따라 부산의 금융중심지 위상이 강화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