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대안반영폐기
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인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별시·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예: 전주시)는 광역교통기본계획 등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지역 간 교통·물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특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면서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와 같은 도시가 광역교통권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예: 전주시)와 그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이들 지역도 광역교통기본계획 등 광역교통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교통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광역 생활권 구축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것.
내용
1. 대도시권의 정의(제2조 제1호)를 개정하여, 기존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 더해,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함. 단, 기존 특별시·광역시권과 중복되는 지역은 제외함.
2. 광역교통시설의 범위(제2조 제2호)에서 적용 대상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확대함.
3. 광역버스운송사업(제2조 제3호) 및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관련(제3조 제1항)에서도 '도청소재대도시'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개정 전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그 인근 지역만이 광역교통권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대도시와 그 교통생활권 지역도 포함되어, 전북특별자치도 등 기존 소외 지역의 광역교통체계 참여가 가능해짐.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인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별시·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예: 전주시)는 광역교통기본계획 등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지역 간 교통·물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특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면서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와 같은 도시가 광역교통권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예: 전주시)와 그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이들 지역도 광역교통기본계획 등 광역교통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교통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광역 생활권 구축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것.
내용
1. 대도시권의 정의(제2조 제1호)를 개정하여, 기존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 더해,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함. 단, 기존 특별시·광역시권과 중복되는 지역은 제외함.
2. 광역교통시설의 범위(제2조 제2호)에서 적용 대상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확대함.
3. 광역버스운송사업(제2조 제3호) 및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관련(제3조 제1항)에서도 '도청소재대도시'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개정 전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그 인근 지역만이 광역교통권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대도시와 그 교통생활권 지역도 포함되어, 전북특별자치도 등 기존 소외 지역의 광역교통체계 참여가 가능해짐.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