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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10
법안 제목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06-0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교육 현장에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 반항장애,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정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이 개별 교사에게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크고 지원 방식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는 이들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진단 및 지원 제도가 미흡하여, 사회적으로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과적·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목적

심리·정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

내용

1. 정의 및 적용대상: '정서행동위기학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정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으로 규정하며, 특수교육법상 정서·행동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과 재원 확보 의무를 명시함. 3.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추진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4. 위원회 설치: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계획 수립, 제도 개선, 정책 평가 등을 심의함. 5. 진단 및 선정: 학교장은 진단검사, 교사 요청, 보호자 상담 등을 통해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되, 위기 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선정·지원 가능함(사후 통보 의무). 6. 지원 내용: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계획 수립, 보호자 및 교직원 교육·상담 제공, 전문교원 및 보조인력 배치, 관련 학교 내 위원회 통합 운영 등 지원 체계 마련. 7.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원을 각 학교에 1명 이상 배치(소규모 학교는 순회근무 가능)하고,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제공. 8. 지원센터 지정: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및 취소 절차를 마련함. 9. 권한 위임·위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 일부를 교육감, 교육장, 관련 기관·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 10.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본 법률안은 새로운 제도적 틀을 도입함. 적용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심리·정서적 위기학생이며, 학교·교육청·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과 보호자, 교원이 주요 적용 주체임.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교육현장의 부담 경감,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위기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교육 현장에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 반항장애,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정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이 개별 교사에게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크고 지원 방식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는 이들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진단 및 지원 제도가 미흡하여, 사회적으로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과적·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목적

심리·정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

내용

1. 정의 및 적용대상: '정서행동위기학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정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으로 규정하며, 특수교육법상 정서·행동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과 재원 확보 의무를 명시함. 3.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추진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4. 위원회 설치: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계획 수립, 제도 개선, 정책 평가 등을 심의함. 5. 진단 및 선정: 학교장은 진단검사, 교사 요청, 보호자 상담 등을 통해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되, 위기 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선정·지원 가능함(사후 통보 의무). 6. 지원 내용: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계획 수립, 보호자 및 교직원 교육·상담 제공, 전문교원 및 보조인력 배치, 관련 학교 내 위원회 통합 운영 등 지원 체계 마련. 7.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원을 각 학교에 1명 이상 배치(소규모 학교는 순회근무 가능)하고,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제공. 8. 지원센터 지정: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및 취소 절차를 마련함. 9. 권한 위임·위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 일부를 교육감, 교육장, 관련 기관·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 10.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본 법률안은 새로운 제도적 틀을 도입함. 적용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심리·정서적 위기학생이며, 학교·교육청·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과 보호자, 교원이 주요 적용 주체임.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교육현장의 부담 경감,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위기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