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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표결 시한이 지나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어 표결이 진행된다. 이로 인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의 처리 절차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입법부의 견제권이 실질적으로 약화된다는 형평성 문제와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실질적인 견제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회법 제112조(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기존에는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었으나, 개정안은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변경함. 2.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안): 기존에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었으나, 개정안은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변경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헌법상 탄핵소추안이며, 개정으로 인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수단이 강화되고, 표결 지연에 따른 자동 폐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표결 시한이 지나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어 표결이 진행된다. 이로 인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의 처리 절차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입법부의 견제권이 실질적으로 약화된다는 형평성 문제와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실질적인 견제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회법 제112조(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기존에는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었으나, 개정안은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변경함. 2.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안): 기존에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었으나, 개정안은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변경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헌법상 탄핵소추안이며, 개정으로 인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수단이 강화되고, 표결 지연에 따른 자동 폐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