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단위비용 조정이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치되거나 분리되는 경우, 인력 충원 등 초기 운영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정 기준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신설 또는 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원활한 행정 운영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분리되는 경우, 해당 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 보통교부세 산정 시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여 신설·분리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3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분리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연속 2개 회계연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비용 수요가 있을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 시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에는 신설·분리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수요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임.
3. 적용 대상은 신설 또는 분리된 지방자치단체이며, 개정안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정함.
4. 이에 따라 신설·분리 지방자치단체의 초기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단위비용 조정이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치되거나 분리되는 경우, 인력 충원 등 초기 운영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정 기준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신설 또는 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원활한 행정 운영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분리되는 경우, 해당 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 보통교부세 산정 시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여 신설·분리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3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분리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연속 2개 회계연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비용 수요가 있을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 시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에는 신설·분리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수요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임.
3. 적용 대상은 신설 또는 분리된 지방자치단체이며, 개정안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정함.
4. 이에 따라 신설·분리 지방자치단체의 초기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