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15년간 변동이 없었음. 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공제 금액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이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세제 지원 효과를 유지하고,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1인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개정함. 2. 제50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기준연도의 결정 및 공제 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3.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소득세 결정,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이 고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공제 금액이 조정됨. 5. 적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그 부양가족이며, 이에 따라 국민의 실질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15년간 변동이 없었음. 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공제 금액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이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세제 지원 효과를 유지하고,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1인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개정함. 2. 제50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기준연도의 결정 및 공제 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3.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소득세 결정,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이 고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공제 금액이 조정됨. 5. 적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그 부양가족이며, 이에 따라 국민의 실질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