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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 1인당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3년인 것과 비교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기업이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여전히 1년에 머물러 있어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 1년'을 '3년'으로 개정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됨. (개정 후) 육아휴직 기간이 3년 이내로 연장됨. 3. 적용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함. 5. 예상 영향: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되고, 저출산 문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 1인당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3년인 것과 비교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기업이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여전히 1년에 머물러 있어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 1년'을 '3년'으로 개정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됨. (개정 후) 육아휴직 기간이 3년 이내로 연장됨. 3. 적용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함. 5. 예상 영향: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되고, 저출산 문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